DB손해 운전자보험
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1811
운전자보험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
자동차보험만으로 부족한 운전자 본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!
보통약관 및 의무가입 특별약관
보장내용 | 지급사유 | 가입금액 |
자동차부상치료비(1~3급) |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 중 1~3급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100만원 |
[의무가입] 교통상해50%이상후유장해 |
교통상해사고로 50%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1,000만원 |
특별약관
사망 후유장해 보장
보장내용 | 지급사유 | 가입금액 |
교통상해80%이상후유장해 | 교통상해사고로 80%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5,000만원 |
교통상해사망 |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5,000만원 |
상해사망 | 상해사고로 사망한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5,000만원 |
상해80%이상후유장해 | 상해사고로 80%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5,000만원 |
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|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1억원 |
운전중 교통상해80%이상후유장해 |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%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1억원 |
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|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| 1억원 |
생활 Risk 보장
보장내용 | 지급사유 | 가입금액 |
골절진단비(치아포함) |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 10만원 |
5대골절진단비 |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(머리,목,등뼈,허리뼈, 넓적다리뼈)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가입금액을 지급 | 20만원 |
깁스치료비 |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(Cast)치료를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10만원 |
화상진단비 |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30만원 |
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(실손) | 피보험자(본인,배우자 등)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(단, 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) | 1억원 한도 |
운전 Risk 보장
보장내용 | 지급사유 | 가입금액 |
자동차부상치료비Ⅱ |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교통상해 부상등급 1급 : 보험가입금액의 100%지급 (800만원) 교통상해 부상등급 2급 : 보험가입금액의 50%지급 (400만원) 교통상해 부상등급 3~4급 : 보험가입금액의 3/8지급 (300만원) 교통상해 부상등급 5급 : 보험가입금액의 3/16지급 (150만원) 교통상해 부상등급 6급 : 보험가입금액의 1/10지급 (80만원) 교통상해 부상등급 7급 : 보험가입금액의 1/20지급 (40만원) 교통상해 부상등급 8~11급 : 보험가입금액의 1/40지급 (20만원) 교통상해 부상등급 12~14급 : 보험가입금액의 1/80지급 (10만원) | 800만원 |
자동차부상치료비Ⅲ |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급(1~14급)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5만원 |
자동차부상한방치료비(1~3급) |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 중 1급~3급에 해당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,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첩약 :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% 지급(사고당 3회한) 약침 :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% 지급(사고당 5회한) 특정한방물리요법 :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% 지급(사고당 5회한) | 10만원 |
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|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을 지급 치아 1개당 가입금액을 지급 | 10만원 |
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| 자가용운전중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,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| 100만원 |
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II(실손) |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기소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록 실손보상 | 500만원 한도 |
자동차사고 벌금(실손) |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록 실손보상 | 2,000만원 한도 |
교통사고처리지원금(실손) | 운전중사고로 피해자(부모,배우자, 자녀 제외)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피해자 사망시 : 3,000만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(피해자 1인을 기준)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~69일 : 1,000만원 70~139일 : 2,000만원 140일이상 : 3,000만원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|
3,000만원 |
입원 및 수술 관련보장
보장내용 | 지급사유 | 가입금액 |
상해수술비 |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 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| 50만원 |
교통상해입원일당(1일이상 180일한도) | 교통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| 2만원 |
응급실내원보험금(상해) |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'응급환자'로서 또는 '응급환자'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| 1만원 |
상해수술한방치료비 |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,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첩약 :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% 지급(사고당 3회한) 약침 :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% 지급(사고당 5회한) 특정한방물리요법 :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% 지급(사고당 5회한) | 1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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